이어;톡 구독 취소·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회사가 제공하는 이어;톡 서비스의 구독 요금 결제·취소·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합니다.

제2조 (요금의 구성)

이어;톡 이용료는 다음으로 구성되며, 항목마다 환불 기준이 다릅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항목 성격 환불 기준
기본 이용료 월 또는 연 단위 선결제. 월 기본 제공량이 함께 지급됩니다. 제4조
셋업비 최초 1회. CS 대행 셋업 또는 AI 셋업 지원. 개별 계약서에 따름
판매채널 운영비 이어톡 플랜 전용. 채널당 월 단위(3개까지 무상). 제5조
초과 이용료 월 기본 제공량을 넘겨 실제 처리된 건에 대한 사후 정산. 제6조

제3조 (구독 해지)

  1. 고객사는 [결제·이용 내역] → [자동 결제 관리] → [자동 결제 해지] 에서 언제든지 직접 정기결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선 요청이나 회사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해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해지 시점 이후의 자동 결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3. 해지 시점에 이미 결제가 완료된 기간의 서비스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시점에 이미 발행된 청구서와 정산되지 않은 초과 이용료는 해지와 무관하게 납부 의무가 유지됩니다.
  5. 결제 수단 해지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자체의 종료는 이용약관 및 개별 계약서에 따릅니다.

제4조 (기본 이용료의 환불)

  1. 신규 가입 후 미사용 — 최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AI·상담원 응대 처리 0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월 결제 해지 — 해지를 신청하면 해당 결제주기의 말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한 월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다음 결제주기부터 이용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3. 연 결제 중도 해지 — 실제 이용한 개월 수를 정상 월 이용료(연 선결제 할인 미적용 금액)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선결제 금액에서 그 재산정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환불합니다.
  4. 월 기본 제공량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은 환불 대상이 아니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제공량(가입 보너스, 프로모션, 회사 귀책 보상분 등)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제5조 (판매채널 운영비의 환불)

판매채널 운영비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해당 월에 채널이 하루라도 연동되어 있었다면 일할 계산 없이 그 달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채널 연동을 해제한 다음 달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6조 (초과 이용료)

  1. 월 기본 제공량을 넘겨도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으며, 초과분은 실제 처리된 건에 대해 건당 정가로 계산합니다 — AI 처리 500원, 상담원 처리 4,500원.
  2. 초과 이용료는 해당 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청구서에 합산합니다.
  3. 이미 처리가 끝난 건에 대한 초과 이용료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스템 오류로 잘못 집계된 건은 제7조에 따라 정정합니다.

제7조 (회사 귀책에 따른 보상)

  1.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서비스 제공량으로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는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최근 3개월 이용료 범위 내로 합니다.
  2. 과금이 잘못 집계된 건은 확인 즉시 정정하며, 정정 결과는 사용량 정정 이력에 기록됩니다.
  3. 회사 귀책으로 지급한 보상 제공량은 지급일로부터 90일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금전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8조 (환불 절차와 기간)

  1.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 ear@eartok.com 으로 접수합니다.
  2.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시작합니다.
  3. 환불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에 사용한 수단으로 처리하며, 카드 결제는 카드사 승인 취소로 진행합니다.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카드 해지 등) 고객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5.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건은 환불 금액에 맞추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9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제10조 (규정의 변경)

회사는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일 7일 전(고객사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공고합니다. 변경 전에 이미 결제된 건에는 결제 당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11조 (문의처)

주식회사 에이치엔피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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